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30. 06:38경부터 같은 날 07:33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