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8: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8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한 시속 약 190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발밑을 내려다보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옮겨가면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경부절단 및 복부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