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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1 2013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38호 국도 하행선(사북IC 700m 전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사북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84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우측으로 미끄러지게 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과 충돌시키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올라타 진행하게 하다가 소음차단시설을 들이받아 차제가 분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한 2013. 11. 12. 14:05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G(여, 23세)을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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