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9 2013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1: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3K 지점을 시속 12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한 시속 약 12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중수지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펜더교환 등 수리비 약 9,594,8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각 수사보고(사고지점제한속도, 피의자의 처 H 진술 청취 및 적용법조 의율 관련)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