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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에 있는 무창교를 입면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1km로 빠르게 진행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 있는 반대쪽 인도보호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원래 진로로 돌아왔다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9세)을 같은 날 17: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골두 및 외측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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