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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910호에 있는 ‘N’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하순경 O( 일명 ‘P’ )으로부터 킹크 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 내가 지금 킹크 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관리 또는 관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Q’, ‘N’, ‘R’ 이 특정 투자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카드대금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29. 광주 S 310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 내가 킹크 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 기준 130% 가 될 때까지 매일 3%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 킹크 랩 사업에 투자해 보라’ 는 권유를 받고 일부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었을 뿐 킹크 랩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었고, 투자자에게 매일 혹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은 기존 투자 원금 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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