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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단4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킹크 랩을 가게 수족관에서 훔쳐 와서 같이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9. 02:30 경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수족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위 가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킹크 랩 1마리를 꺼낸 다음, 미리 근처에 세워 둔 피고인 B의 오토바이로 가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킹크 랩 1마리를 피고인 B의 집에 가져 다 놓은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가게 근처로 와 피고인 B는 근처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위 H’ 앞 수족관에서 킹크 랩 1마리를 꺼내

어 와 피고인 B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킹크 랩 2마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야간 카운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 사무실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취업 다음 날인 2017. 3. 26. 00:00 경 위 ‘J 마트 ’에서, 화장실에 간다며 카운터에서 나와 위 마트 사무실로 몰래 들어간 후 그 곳 서랍 현금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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