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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니가 거주할 집을 경매로 1~2 달 안에 사 주겠다.

내가 경매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많이 해 줬다.

집을 사려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 데 5천만 원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 빌려줄 테니 그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경매로 마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9. 서울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경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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