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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2013. 7. 경부터 기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와 함께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를 타고 전 북 임실군에 있는 D으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 회사의 출퇴근용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경매일을 한다, 좋은 집( 아파트) 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낙찰 받아서 당신 아들이 결혼하면 주자, 낙찰 가가 80,000,000원 가량 되는데 10,000,000원 정도를 먼저 줘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김제시 순동에 있는 ( 주) 대 승 부근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23,655,7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액 증거 서류 관련)

1. 각 거래 내역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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