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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 C과 서울 종로구 D건물 A동 10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전세기간은 2012.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수입이 없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3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직장을 그만두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일년치 이자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니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달라. 전세기간이 끝나면 2억 1,000만 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해주더라도 이를 대출금이자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1. 10. 26.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 계좌이체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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