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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0. 인천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0.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2. 9. 25.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7. 경 창원 성산 구 상 남동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의 양 아버지는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고, 그 아들도 담당을 하고 있다.

좋은 물건을 뒤로 빼돌려서 사게 해 줄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 아버지가 없었고,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8. 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4. 2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 하다, 돈을 투자하면 좋은 물건을 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경매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5. 검사가 제출한 거래 내역,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09. 4. 15. 는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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