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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겨울 경 피해자 C과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셋집을 구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6,000 만 원만 주면 돈을 보태 함께 거주할 집을 아예 사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로 집을 구한 후 나머지 돈은 주식 투자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보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2,000만 원, 같은 해

8. 12. 1,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표, 편지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함께 살 주택 마련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몰래 D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편취 금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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