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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50] 피고인은 2015. 4.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화 성시 D 등 토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가 19억 8,000만 원이 나왔다, 감정 비와 출장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감정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13.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6]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처 제인 K 소유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사채업자인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교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아닌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에게 마치 피해자가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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