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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16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8.경까지 인터넷 및 휴대폰 고객 가입 유치 업무를 대행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E으로부터 위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정보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알려준 이메일 계정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14:08 부천시 원미구 F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H 등 3,366명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E이 지정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14:3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3,023명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것은 성명과 전화번호로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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