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장성훈(기소), 이정규(공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소외 1 등이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받은 동호(호)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그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교부받고,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 1에게 위 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형사사건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열람하고, 동대표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성명 ‘공소외 2’,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략)’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공소외 1 등 위 아파트 1,320세대 중 312세대 입주자들은 2014. 2. 18. 선거관리위원회장 공소외 3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3)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2. 18. 18:00경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2에게 동대표 해임요청에 대한 적법성여부 검토를 의뢰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2는 2014. 2. 19. 14: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해임동의 대상 동대표 중 1인이던 102동 대표 피고인 1에게 위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1은 2014. 2. 24.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고소장에 위 해임동의서 열람으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 제4호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제2호 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75조 제5호 는, 제59조 제2호 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2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요청 적법성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동대표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공소외 2의 개인정보를 해임요청의 대상인 동대표 중 1인인 피고인 1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