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체인 ( 주 )N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거래처인 ( 주 )O 대표 B로부터 위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 송파구 P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처 Q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객 R 등 5,55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B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B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국어 교재 홍보, 판매를 하는 ( 주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고객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거래처인 ( 주 )N 운영자 A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A로부터 고객 R 등 5,55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A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A로부터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피고인 등의 지위] S은 서울 중구 T 빌딩 등지에서 U, V, W, X, Y, Z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 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AA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 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