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계열 교회의 모임인 ‘E’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인인 목사이다.
피해자 F는 위 E 소속 G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 대한 헌금의혹 감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십일금과 월정헌금 등 23,437,000원을 위 G교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성명,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 G교회 F 목사 재정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G교회 장로 I의 부탁을 받고 위 감사 보고서를 위 G교회 목사 J을 통해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 단
가. 개인정보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