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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 526호 병실에서 환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의 개인정보 즉, 이름, 성별, 입원과, 나이, 입원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찰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친구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벌법규의 수범자는 그 법문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됨이 명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이고, 단지 영화촬영을 하는 친구 E으로부터 병실 구조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이를 E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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