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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9 2014가단523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504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신축공사 중 토사반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사반출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3카단260호로 채무자 B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22. 10:00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5. 7. 이 법원으로부터 2014타채2572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인 B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의 성립 및 추심명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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