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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봉월로 94에 있는 봉월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봉월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B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의 직전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편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통과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오토바이를 수리비 2,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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