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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2. 20: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한극장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을 향하여 약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의 차량사진, 피해자(C)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피의자의 차량블랙박 스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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