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1: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청솔마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금역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금역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