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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C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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