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지하철 2호선 E 역사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의 범의로 취득한 바 없다.

② 원심 판시 제3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위 각 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절도(2018. 9. 9.자 절도)의 점 1)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검문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열차(지하철 차량 번호 동일 에 비슷한 시간대에 탑승하고 있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할 기회도 충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반면 지하철 2호선 E 역사에서 빈 지갑과 함께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E역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와 함께 주운 지갑을 역내 환경미화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불상의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환경미화원이 있기는 하나 해당 환경미화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한 시각 이후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청소원이 받은 지갑은 피고인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이를 이유로 지하철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