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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17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1: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계단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수인 피해자 C(70세)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다가 붙잡히자 “이 새끼야, 돈 못 줘, 신고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112신고내역)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도중 피고인을 만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하나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자신의 지갑을 찾은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다시 C의 택시가 정차해 있는 지하철 입구까지 다시 되돌아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짜고짜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를 내렸음에도 C이 즉시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에게 지하철 역사에서 지갑을 찾은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C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하여 가방에 관하여 중얼거렸을 뿐 정확하게 택시요금을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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