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08:13경부터 08:24경 사이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도봉산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7,000원,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속칭 ‘소매치기’ 방식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경찰관 경위 D 검거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지하철 CCTV 수사)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봉산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등에 맨 가방 앞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지퍼를 닫고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누군가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면 지갑이 가방에서 빠져나올 리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전동차에 탔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과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