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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K5 영업용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9:30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향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승객을 탑승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개문하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69세)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하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결정)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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