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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 소유의 E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소재 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본오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정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차량 문을 연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F를 차량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그 머리 부위가 보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검토결과 하달(민원인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겹쳐져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최근 10년 내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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