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천일운수 소속 E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을 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F(49세, 남)이 우측 뒷 문짝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 가입, 공탁(2015. 4. 9. 1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