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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 2에 있는 영덕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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