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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25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22:5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같은 날 오전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강철 재질, 길이 약 21cm) 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 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렸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잠겨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강철 재질, 길이 약 21cm )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5 세) 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 강철 재질, 길이 약 21cm) 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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