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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C(32 세) 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5:40 경 서울 중구 D 빌딩 소재 ‘B’ 식당 1번 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포크( 전체 길이 21cm), 숟가락( 전체 길이 21cm), 나이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0.5cm )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던진 칼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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