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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03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경산시 E 대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3. 피고 B새마을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8. 6. 접수 제48712호로 피고 C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5. 6. 30.경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에 농업용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2015. 8. 6.부터 2019. 6. 10.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3,212,500원이고 감정인 F는 2015. 8. 1.부터 2016. 6. 10.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임료 상당액을 3,222,000원을 감정하였고, 그 중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해당 부분 월 임료 상당액은 57,000원으로 감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6.부터의 2019. 6. 10.까지의 해당 토지 부분 임료합계액은 위 3,222,000원에서 2015. 8. 1.부터 2015. 8. 5.까지의 5일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인 9,500원(= 57,000원 × 5/30)을 공제한 3,212,500원이 된다. ,

위 부분의 2019년도 월 임료 상당액은 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B새마을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 새마을회에게 위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새마을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5. 6.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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