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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1299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 대 212㎡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위락시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1. 30. 접수 제7619호로 201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과 인접한 경산시 D 대 172㎡에 관하여 1977.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12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대중음식점 및 사무소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0. 1. 8. 접수 제2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을 건축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2)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15. 1. 20.부터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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