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59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거나 위탁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212.4㎡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에서 돼지 500마리를 사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8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시 대상 법률’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판시 대상 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