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7. 원고들에게 한 제주시 C 신고대상 배출시설(닭사육장) 설치신고 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3. 1.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058.6㎡의 말 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의제되었다. 원고들은 위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 8. 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후 위 배출시설을 닭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시설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제주시 D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17. 피고에게 “원고들은 2013. 5. 8. 말 사육 목적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닭 사육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D 이장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차후 민원발생 등 닭 사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닭 사육시설 운영 보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20. 피고에게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8조 [별표 2 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25. 피고로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및 닭 사육시설 1,027.2㎡ 2동에 대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