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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8.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0. 4.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1. C과 합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5. 05: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 곳 중간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의자에 지갑을 놓아둔 채 기도를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 3만 원, 액면합계금 1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23: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중앙광장 24시 도서관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I가 책상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엎드려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1. 23:30경부터 2013. 5. 1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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