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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재고단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5. 25.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3.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한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7 재고단 3』 ( 재심대상사건 중 2011 고단 161호)

1. 피고인은 2010. 11. 1. 16:00에서 19:2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의 F 영업용 택시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위 택시의 열려 져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합계 8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재심대상사건 중 2011 고단 266호)

2. 피고인과 G은 2010. 12. 13.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피씨방 ’에서 인터넷 한 게임 사이트 (www .hangame .com )에 접속한 후 게임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12. 13. 09:00 경 위 ‘I 피씨방 ’에서 아이디 ‘J' 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 십이지 천 2‘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K에게 ’ 귓 말‘( 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유저와 만 대화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 로 ’1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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