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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3:30 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그 곳 여종업원인 F( 여, 4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F이 미성년자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집행유예가 포함된 동종 전과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최근 10년 가까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증거기록 26 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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