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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말경 대전 유성구 D 지상 1층 101호에 있는 E 치킨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전시 유성구 D(101호)’, 면적 란에 ‘약 2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 월세금 란에 ‘백칠십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이천만원’, 날짜 란에 ‘2011. 8. 26.’,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D’, 전화번호 란에 ‘H’,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J’, 전화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9.경까지 변제하겠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3,000만 원 등이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치킨집의 월세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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