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몰래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용 업무차량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2의 6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점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 매수인 란에 “㈜B”, 고객(1) 성명 란에 “㈜B회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구미시 E”,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어 ㈜B 명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기아자동차판매점 영업사원 G에게 위조된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용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임의로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신청서 용지 본인 란에 “㈜B”, 연대보증인I 정보 란에 “C, D,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신청서 “㈜B”이라는 이름 옆에 ㈜B 법인 도장을 찍고, “C”이라는 이름 옆에 C 도장을 찍어 ㈜B 명의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B 명의 현대캐피탈신차할부Autoplan신청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C 명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영업사원에게 위조된 위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