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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3고단5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진술,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무엇인가로 내리쳤다는 내용의 F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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