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04호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전날 밤 피해자 E(48세)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