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4. 5. 16. 05: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11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17세)의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 E이 “아이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안, 하악부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E의 얼굴을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 F(여, 18세)이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가리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이 니 빽이냐”라며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시가 84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