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북로 74(연동) 불소식당 앞에서 같은 시 노연로 50(노형동) 에코피아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01:15경 제주시 D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일행들로 하여금 위 F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F의 얼굴에 들이밀어 F의 얼굴을 촬영하던 중 위 F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팔을 강하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보행자들 및 운전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G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운전도 못하는 새기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2016. 5. 13.자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처 및 설명)
1. 음주측정 및 수치 결과 사진, 사고현장 사진, CD(피의자의 일행 L 소유 휴대폰 촬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