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요지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04. 16
판결선고
2015. 05.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OO은행 예금계좌(1005401268 319)에 O억 OOO만 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BB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착오로 입금한 O억 OOO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법원 2014차OOO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8.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8. 28. 채
권자 원고, 채무자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OO지방법원 2014타대OOO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CCC은 BBB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청주지방법원 2014카단2640호) BBB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OO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O억 OOO만 원 중 우리은행의 BBB에 대한 채권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O지방법원 2014년 금 OOO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라. OO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4. 11. 10. 실시된 배당절차(OO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 CCC에 대하여 1순위(임금채권자)로 OOO원,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하여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 CCC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순위에서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그 밖에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은 일방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