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2.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속초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두부제조업체를 운영한 G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14본120, 2014본121, 2014본277호로 중복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1) 원고의 집행권원 :「G이 2014. 8. 2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3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2014. 8. 22. 작성 증서 2014년 제240호 어음공정증서 2) 피고 B의 집행권원 :「F 등의 공동운영자인 G 등은 연대하여 F 등의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3. 11.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20,000,000원과 출장경비 19,658,498원 합계 39,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70,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595호 임금 및 출장경비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 C의 집행권원 : 속초지원 2013가소419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G 소유의 위 유체동산은 25,014,956원에 매각되었고, 속초지원 2014년 금 제378호로 공탁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속초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9. 위 매각대금(공탁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