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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6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01:1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4,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 0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2,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01:0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PC방 게임요금 충전자판기에 넣고 게임요금 2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 0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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