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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5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축산물(우육, 돈육) 수입 및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보관, 유통의 단계별 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유가증권 또는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축산물을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상품인 미트론을 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미트론을 운용함에 있어, 대출을 중개주선하는 에이전트들로부터 육류유통업자인 차주회사들을 소개받아 축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같은 수입고기를 보관하는 창고회사로부터 이체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3.부터 2017. 2. 3.까지로 정하여 냉동창고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피고 소유의 냉동창고에 원고의 물품을 보관함에 따른 제반사항 및 동 물품의 입, 출고 등 일체의 부대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손해에 대한 책임) 다음 각호의 1,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시 피고는 그 책임을 진다.

1.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멸실, 도난 등으로 발생한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

2.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

3. 상기 1, 2항의 변상액 산출은 원고의 판매단가 기준으로 하며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1조(관할권)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7. 3. 초순경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에 대하여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는 차주들과 동일한 육류를 수 개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동일한 육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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