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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7가합40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육류(우육, 돈육) 수입 및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보관, 유통의 단계별 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유가증권 또는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상품인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을 운영하고 있고, C은 2014. 7. 24.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육류담보대출을 운영하면서 대출중개업체들로부터 육류유통업체인 차주회사들을 소개받아 육류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같은 수입육을 보관하는 창고회사로부터 이체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다. D과 E은 여러 개의 수입육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육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주로 수입육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육을 보관하고 원고 등의 금융기관과 냉동창고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였다.

제2조(보관물품) 본 계약상의 보관물품은 냉동축산물로 한다. 만약 보관물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규에 보관금지된 물품이나 법률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물품 등을 보관하여 피고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동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폐기를 목적으로 출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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